핵심 내용
대부분의 재산이 3년전 상속받은 재산이여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상속재산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고 우리측이 주장한 시세를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 승소사례
- 자녀교육관의 차이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 생활자금으로 쓰지않는데서 오는 갈등과 불신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승소일 2023.11.23
- 조회수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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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대부분의 재산이 3년전 상속받은 재산이여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상속재산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고 우리측이 주장한 시세를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금액보다 상대방이 적은액수를 지급을 하였기에 의뢰인이 심정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청구하여 판결에서는 1인당 80만원의 금액으로 사전처분보다 증액된 양육비를 책정받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 간략내용
- 의뢰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3명의 자녀들 음악공부를 계속 뒷받침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모든 것을 의뢰인에게 떠 넘기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부부의 재산보다 3년전 상대방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되었고
상속재산의 시세도 공시지가로 하는지 일반 시세로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결정을 상대방이 불복하여 사전처분 항고심까지 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 190,800.000 인정 (40% 비율)
과거양육비 1,000만원 및 장래양육비 1인당 8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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