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 승소일 2023.02.08
- 조회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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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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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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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전임신후 결혼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서로간 다툼이 많아지던 중
의뢰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의 악질적인 행동이 계속되었고 소송 시작 한지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대방의 행동에 변함이 없어
의뢰인을 설득하여 반소로서 대응을 하여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반소(의뢰인청구)로 인한 이혼
반소청구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재산분할은 서로 부담한 부분 각자 가져가는 것
친권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2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월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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