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생활의 모습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및 상대방의 택시 면허권 , 성년 자녀에 대한채무 등 재산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거주하다가 현금으로 분할 받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및 퇴거일자를 의뢰인이 원하는 일자로 조…
- 승소사례
-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우리 측 재산분할금만 인정받은 승소사례
- 승소일 2023.05.30
-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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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생활의 모습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및 상대방의 택시 면허권 , 성년 자녀에 대한채무 등 재산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거주하다가 현금으로 분할 받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및 퇴거일자를 의뢰인이 원하는 일자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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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2억6200만원을 달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세계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대신하여 우리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반소로 대응을 한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과거의 경제 상황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서면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 액수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을 성립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50,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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