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 대리인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혼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50% 지분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쪼록 혼인관계가 잘 회복되어 보다 평온한 가정이 유지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승소사례
- 재산 50% 증여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2.03.23
- 조회수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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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 대리인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혼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50% 지분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쪼록 혼인관계가 잘 회복되어 보다 평온한 가정이 유지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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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지 10년차 부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전혼자녀들이 미성년자일때부터 원만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게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습니다.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신세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현재의 재산을 일구었으나
모든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원 피고 사이에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개입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두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을 돌출 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하지 아니한다
2.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소유권이전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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