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
- 승소사례
-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2.04.19
- 조회수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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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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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이준헌 수석, 보전처분사전처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뢰인께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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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자녀들이 독립한지 오래되다보니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난동으로 급하게 집을 나오면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후 이혼 소송이 시작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소송과정 중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동명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청산 및
나와 살아야하기에 필요한 가재도구등 을 받기를 희망하셔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아파트 지분 1/2 이전하면서 7천만 원 받는 것
3. 기타 필요한 가재도구들도 가지고 나오는 것 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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