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한 것이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부진정연대책임), 이혼소송 당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 승소사례
- 협의이혼 이후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승소일 2022.07.22
- 조회수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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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한 것이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부진정연대책임),
이혼소송 당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적지 않은 위자료금액을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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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에게
이유없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은 헤아릴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부정행위가 3년이나 이어져 오고 있었고,
심지어 주변지인들 및 남편의 가족 또한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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