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각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신속히 이혼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 승소사례
-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 승소일 2021.11.24
- 조회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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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각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신속히 이혼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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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6년인 의뢰인은
과거 외도했던 남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걸어왔고 기각을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재혼가정이었기에 가정을 더더욱 지키고자 하였으나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여 이혼소송을 의뢰인이 제기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이전 소송이 기각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의무도 다하지 않았고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 의미없는 혼인을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의 문제로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의뢰인을 위해
조정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각자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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