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 승소사례
-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1.10.07
- 조회수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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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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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장남이 여자형제들 몰래 아버지의 집을 처분한 후 수령한 매매대금을 남자형제 및 본인의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의뢰인 들에게는 부의금 정산금 정도로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뒤늦게
아버지의 장례식날 위 매매대금을 장남이 모두 인출한 사실과,
부당한 저분과정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 장남을 상대로 최소 유류분, 최대 상속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의 아들에게 집을 주겠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있었으나
사망직전 아버지가 직접 인감을 발급받아 집을 처분하였고 아버지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위 유언이 폐지되었고, 새로운 유언은 없었으니,
위 매매대금은 상속재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1에게 상속재산분할금으로 3천만원 지급하라
원고2에게 상속재산분할금으로 4천만원 지급하라
원고3에게 상속재산분할금으로 3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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