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생활한지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던 사안으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상당액의 채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만 놓고 보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조정 진행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승소일 2021.08.17
- 조회수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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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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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생활한지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던 사안으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상당액의 채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만 놓고 보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조정 진행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황을 잘 이용하여
의뢰인께서최대한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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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6년이 넘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고
의뢰인께서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취하하라며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던 사안 이었고
심에서는 이혼 기각이 되었고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의뢰인인께서 진행한 상간녀소송에 대해 취하하라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1심이 기각판결 나왔는데
항소심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최대한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재산분할금으로 2억 수령, 그외 각자 보유한 재산을 각자 명의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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