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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상대방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이 성립 된 사안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이 성립 된 사안입니다

승소사례
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 승소일 2021.11.12
  • 조회수 1,231
  • 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이 성립 된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맞벌이생활을 하면서도 독박육아를 하는 등 상대방의 배려를 받지 못한지 오래였습니다.

또한 결혼 초기 배우자의 주식실패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다시 의뢰인 몰래 대출받아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하는 등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하여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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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의 이혼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셨기에
조정기일에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매각 후 50% 지급받음
-친권자,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80만원, 1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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