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부양적 요소 등기 감안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2억8천만 원이 인정되어 89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 증 절반 정도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 승소사례
- 전업주부의 이혼청구, 증여받은 상대방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35%인정받아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6.09
- 조회수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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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부양적 요소 등기 감안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2억8천만 원이 인정되어 89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 증 절반 정도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이 배척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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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5년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중, 재산분할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상대방이 이혼소를 제기하여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원 피고 모두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다투던 상황이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강압적인 태도로 혼인중 갈등이 증폭되었고, 건강이 악회된 우리 의뢰인을 방치했던 점 등
오히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더 극심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업주부임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경제활동도 유지햇다는 점등의 기여가 상당하니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로 상대방은 500만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8951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인정재산분할 2억 8천만원,총 35% 기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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