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화해권고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어 승소
- 승소일 2021.08.26
-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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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화해권고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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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결혼초기부터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상당금액을 빌려주고, 추가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친정에서도 집을 담보로 남편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결국 그 사업장은 부도처리되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시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간뒤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과도한 채무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또한 재산분할로써 상대방때문에 발생하게된 우리 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로 상대방은 5천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피고는 3억8453만원을 지급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초등전까지 월 100만원, 이후 성년때까지 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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