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이 아닌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신혼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나머지 의뢰인이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 승소사례
- 상대방의 2억8천만원 재산분할청구를 42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방어하여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9.15
- 조회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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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이 아닌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신혼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나머지 의뢰인이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에게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2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를 해왔으나,
결국 일부 특유재산 제외를 인정받아 4,200만원의 재산분할로 감액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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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지 2년동안 의뢰인 부부는
성격차이에서 비롯된 불화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의이혼을 2번이나 접수하였을 정도로 갈등이 잦았고,
결국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접수하여, 의뢰인은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혼 가정이었으며, 성격차이로 갈등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상담을 받기로 하며 재결합의 여지가 보였으나 결국에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및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우리 의뢰인이 소유한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신고 이전에 취득한 것들이어서 특유재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이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42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상대방의 2억 8,000만 원 청구를 420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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