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각이 밝혀지고 병행했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까지 승소하여 의뢰인이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40%인정 받아 이혼승소
- 승소일 2021.09.03
- 조회수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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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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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각이 밝혀지고
병행했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까지 승소하여
의뢰인이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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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대화가 1년이상 단절된 상태로 지내던 부부로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린 뒤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1년 이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지낼 만큼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는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재산 처분 및 은닉에 대하여 밝히고,
사해행위취소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고,
별소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인용되어
1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재산분할 40% 인정) 을 지급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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