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기간 및 이혼할때까지 돈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장을 받고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합의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2억을 적극적으로 방어해내어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2억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피고를 대리해 8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확정
- 승소일 2021.01.07
- 조회수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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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및 이혼할때까지 돈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장을 받고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합의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2억을
적극적으로 방어해내어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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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만에 협의이혼을 했던 의뢰인은
이혼 당시 서로 원만하게 재산의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당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이
등기가 이루어진 뒤 시세가 상승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응하고자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의 형태가 분양권이었고, 협의이혼 시 위 분양권의 시세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위 분양권 취득에 아내 돈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
아내도 협의이혼시 재산을 꽤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금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800만원을 지급. (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을 8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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