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각 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되, 별거 중 아파트 매각 당시 정황에 대하여 우리측이 정리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1,06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몹시 힘들어…
- 승소사례
- 별거중 정리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을 청구하였으나, 1천만원가량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판결, 승소
- 승소일 2021.08.11
- 조회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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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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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각 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되,
별거 중 아파트 매각 당시 정황에 대하여 우리측이 정리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1,06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몹시 힘들어 하였으나,
사필귀정으로 귀결되어 다행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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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지 4년 가까이 된 의뢰인은
별거기간 중 매각한 아파트의 대금을 상대방과 나누면서 재산의 정리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별거중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도대금을 나눠가질 당시,
의뢰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음에도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자신은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다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2억 원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해
그 동안의 재산 형성의 경위와 아파트 매도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밝히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6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2억청구에 대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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