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했던 사안에서 항소심에서까지 1심과 동일하게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승소사례
- 상간녀 소송,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기각시키고 1심 위자료 3천만원 그대로 인정, 승소
- 승소일 2022.10.15
- 조회수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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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했던 사안에서
항소심에서까지 1심과 동일하게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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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년 반 정도인 의뢰인은
만삭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간녀가 배우자와 같은 직장동료였고 만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세계로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정을 들어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1심 : 상간녀 위자로 3천만원 인정
- 2심 : 상대방의 항소 기각(1심 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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