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결국 2심에서도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나 1심에서 부정확했던 배우자명의의 재산을 다시 정리해서 재산분할금을 3천만원 가량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1심에 비해 3천만원 감액시키며 승소
- 승소일 2021.07.08
-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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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국 2심에서도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나
1심에서 부정확했던 배우자명의의 재산을 다시 정리해서
재산분할금을 3천만원 가량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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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5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에 대해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결국 1심에서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기각을 다투느라 재산분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심준비를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의 가정폭력 문제로 소송이 시작되어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재산분할 정리를 집중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1억9370만원 지급하라( 1심에 비해 3천만원가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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