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
- 승소사례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조정으로 5100만원 현금정산 받으며 상속인의 화해까지 이끌어내고 승소
- 승소일 2021.07.23
- 조회수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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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 후에는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유류분반환분까지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상속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상속인간의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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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부가 20년 전 사망한 후 상속분할협의없이 지내다가
망 모까지 사망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다툰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부가 사망한 후 20년이 다 되도록 상속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모와 장남인 피고1이 상속재산을 관리하였다가,
모가 사망하면서 모의 재산을 모두 장남인 피고1에게
포괄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사안입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1과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모가 피고1에게 포괄유증한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 부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신청하여
부의 재산(감정평가액 총 2억 2,963만원)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 2/11인 4,175만원과
모의 재산(예금 8,400만원)의 유류분 1/8인 1050만원의
합인 5,225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1으로부터
원고, 피고 2, 3가 각 5,100만원을 현금정산으로 받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각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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