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증거가 많지 않았고 정황상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 몰랐다라고 주장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통해 정황이 유부남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증거가 많지 않았고,상간녀는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위자료 1천만원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1.06.23
- 조회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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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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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증거가 많지 않았고
정황상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 몰랐다라고 주장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통해 정황이 유부남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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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남편이 취미활통을 통해 상간녀와의 만남이 1년이 넘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도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간녀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심적 고통이 큰상황에서 상간자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정황상 충분히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만난 상대가 유부남인줄 몰랐고
일방적인 구애였다라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성관계까지 있었던 사건은 아니어서 위자료가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불러 증인심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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