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정행위를 한 시기가 오래 전이고, 이를 의뢰인이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여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짧은 부정행위…
- 승소사례
-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만에 상간녀소송 진행, 짧은 부정행위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 승소판결
- 승소일 2021.08.11
-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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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를 한 시기가 오래 전이고,
이를 의뢰인이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여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짧은 부정행위(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액수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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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2년인 의뢰인은
3년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도 항의 하였습니다.
그래도 배우자가 반성하겠지 하는 믿음으로 혼인을 유지해왔으나
오히려 반성하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재판상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한 시기가 오래전이었고
부정행위 기간도 짧았지만
이를 의뢰인이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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