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급할 현금 정산분의 액수에 대한 의견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역으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이 만족하셨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5년차. 치열한 조정과정을 통해 재산분할 55% 인정 받고 이혼 성립
- 승소일 2021.05.25
- 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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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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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급할 현금 정산분의 액수에 대한 의견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역으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이 만족하셨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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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부부의 갈등이 상당하여 이혼에 서로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의 정리와 친권자 지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소제기를 하였고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에는 상호 동의했으나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 합의점 찾기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명의 이전 및 금전의 청산에 대해 조율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이혼하면서 양육권도 뺏기는데 재산까지 못나눈다고 감정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결과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재산분할- 아파트를 상대방 명의로 이전하고. 현금 4억 5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 ( 재산부할 55% 인정)
-양육비 - 양육비 매달 100만원씩 성장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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