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산분할을 첨예하게 다툰 결과, 상대방이 결혼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결혼전 상대방이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판결 승소
- 승소일 2021.06.11
- 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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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을 첨예하게 다툰 결과,
상대방이 결혼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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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장동료로 만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부부의 갈등이 심해지자
부부상담도 받아보았지만 회복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하였고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빌라에 대해
상대방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하였고
신세계로에서는 맞벌이를 하며 가사 육아까지 하였고,
대출금 상환에 기여하는 등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 6억5970만원 지급하라
총 40% 인정(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됨)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18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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