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별거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위해 홀로 부담한 지출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였으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7년전 별거시 분할받지 못했던 재산 1억2천만원 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 승소일 2021.04.26
- 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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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별거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위해 홀로 부담한 지출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였으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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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혼인기간이 34년 가량인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상대방과 잦은 갈등으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7년정도가 지나,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은 원하셨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별거할 당시,
각각 보유했던 부동산 재산 중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절반씩 나눠 가졌던 상황이었고
남편의 보유 부동산은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별거기간동안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결혼자금등을 홀로 부담하여 지출이 많으니
재산분할 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신세계로에서는
별거 당시 정산 받지 못한 돈을 나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1억 2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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