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양측의 수입이 많지 않고, 자녀가 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마련하면서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의 50%를 인정받으며 이혼조정성립
- 승소일 2021.04.13
-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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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측의 수입이 많지 않고,
자녀가 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마련하면서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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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4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 문제로 계속 갈등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혼을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계속 구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이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혼은 하되 자녀들의 공동 친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양육의 상당한 불편함을 강조하며 단독 친권이 되도록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채무등이 상당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순 자산에서 재산분할 50%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자녀들(3명)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1명당 60만원씩
- 재산분할로 상대방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에서 50% 재산분할 인정(8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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