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수험생 자녀를 둔 경우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겨주지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이혼후에도 수험기간동안에는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 하면서 재산분할을 50% 받고 자녀들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받도록 마무리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성격차이로 별거, 재산분할 50%와 아이들을 위해 일정기간 거주지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3.30
- 조회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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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수험생 자녀를 둔 경우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겨주지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이혼후에도 수험기간동안에는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 하면서
재산분할을 50% 받고
자녀들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받도록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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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술을 지나치게 즐기는 상대방과 갈등이 빈번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등 가족관계가 일방적이었고 결국 성격차이를 이유로
별거가 시작된지 6개월만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별거시부터 계속 2명의 자녀를 양육해왔고,
자녀의 수험생활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필요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충분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다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위자료는 양쪽다 포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안정된 거주, 및 양육비를 조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재산분할은 수험기간이 끝난뒤 거주지 인도 후 상대방으로부터 1억8천만원 지급받음( 재산분할 50%)
-양육비는 자녀 연령에 따라 220만원, 150만원등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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