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 승소일 2021.05.13
- 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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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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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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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나중에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75%와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8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했던 상간녀 소송이 3천만원 인정되었으니
본인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심의 재산분할의 비율은 75% 그대로 인정하되,
상대방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동업자 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자녀의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송기간 내내 불성실한 자녀 양육비 지급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오히려 증액하였습니다
결과
1. 원심
* 반소 이혼 인정
* 위자료 상대방이 3천만원 지급 인정.
* 재산분할 비율은 우리 의뢰인이 75%
* 양육자, 친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 양육비 1,68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80만원씩 인정.
2. 항소심
*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자, 과거 양육비 그대로 유지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비율(피고 75%)을 그대로 유지.
단, 분할대상 중 상대방 사업장의 동업자 지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규모가 감소된 것을 반영
* 대신 장래양육비를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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