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 중에 남편과 상간자가 동거하고, 애정행각 하는 행위로 그 전에도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간녀소송 1심 3천만원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 승소일 2021.05.13
-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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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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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 중에 남편과 상간자가 동거하고,
애정행각 하는 행위로 그 전에도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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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결혼기간 중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이후 이혼소송과정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와 오래전부터 지속된 존재라는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둘의 교제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이후라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 1심 위자료 3천만원
- 2심 상대방의 항소 기각, 원심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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