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 승소사례
-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 승소일 2021.04.21
-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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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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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 판결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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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별거한 지 10년에 이르지만,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부양의 의무를 서로 다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결국 법무법인 신세계로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상대방의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8억5천만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신세계로에서도 부대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협의이혼을 신청할때 작성한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피고의 주장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일 뿐이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적극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심결과
*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인정(동거의무 불이행)
* 재산분할로 8억5천만원
-항소심 결과
* 쌍방 항소 기각(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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