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부는 피고2가 약혼 중인것을 알았고 둘사이의 부정행위가 이어진 것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약혼파기로 심리적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래봅니다.
- 승소사례
- 약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 1,2에게 위자료 1700만원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1.04.28
-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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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피고2가 약혼 중인것을 알았고
둘사이의 부정행위가 이어진 것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약혼파기로 심리적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래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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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6년간의 연애 끝에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예약과 상견례 및 결혼스냅 촬영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인 것을 알게 되어
약혼해제를 통보하면서
상대방과 그 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 피고 1은 단순히 친해진 사이이며 부정한 관계는 없다고 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적극적인 구애로 몇차례 식사한 것 뿐이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이들의 거짓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1은 위자료 1700만원을
피고 2는 공동하여 위 위자료 중 8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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