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지만…
- 승소사례
- 소유권 취득전이나 소유권으로 가액산정, 미래 발생할 세금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어하고 이혼 성립
- 승소일 2021.03.11
-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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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세금 또한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게 되어
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컸으나, 관련 세금 등의 채무 공제 주장으로
우리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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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6년이 넘은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및 상간녀 소송을 신세계로와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판결부분에 상대방이 이의하여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우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우리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일을 돕는 등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추후 분양이 완료될 경우의 미래 시세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수반하여 발생할 세금 등 채무 또한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로 의뢰인이 3천만원 지급 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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