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보탬이되도록 재산분할을 상당히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심에서 이혼기각 시켰고, 2심에서는 재산분할을 상당히 인정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4.05
-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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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보탬이되도록
재산분할을 상당히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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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신세계로가 함께 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외도 이후 별거 기간이 약 4년이 넘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추후 마음을 바꾸어 이혼을 결정하셨고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2억 7천만원 지급받고
친춴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는 월 70마원~110만원씩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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