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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1억 2500만원 지급 받으며 이혼 성립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이후 의견을 합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이후 의견을 합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1억 2500만원 지급 받으며 이혼 성립
  • 승소일 2021.02.18
  • 조회수 1,185
  •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1억 2500만원 지급 받으며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이후 의견을 합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서로의 성격차이가 극심해 별거중이었습니다.

양쪽다 이혼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비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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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1억 2500만원 지급 받으며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은 가정에 소홀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원고를 압박하였던 여러 사정을 주장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당일
상대방과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대해 의견대립이 심해 조정이 결렬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의견을 재조정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1억 2500만원 지급 받으며 이혼 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2500만원 지급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매달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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