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이후 의견을 합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1억 2500만원 지급 받으며 이혼 성립
- 승소일 2021.02.18
-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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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이후 의견을 합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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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서로의 성격차이가 극심해 별거중이었습니다.
양쪽다 이혼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비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은 가정에 소홀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원고를 압박하였던 여러 사정을 주장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당일
상대방과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대해 의견대립이 심해 조정이 결렬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의견을 재조정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2500만원 지급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매달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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