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대방이 걸었던 가압류와 재판부가 변경되는등 여러 상황으로 분양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룰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으나 다행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이 재산분할 5억5천 청구한 것을 최종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3.10
- 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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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대방이 걸었던 가압류와 재판부가 변경되는등 여러 상황으로
분양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룰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으나
다행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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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5년차인 의뢰인은 고부갈등및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바로잡고자 2심을 진행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1심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중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혼인파탄시기에 분양받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1심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항소심에서 취득재산의 내역을 전부 정리하였고
자녀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는 양쪽 없는 것으로
-재산분할 3억7천만원 감액 ( 상대방 청구 5억5천 청구한 것을 최종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양육자는 아이들을 한명씩 키우는것으로 분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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