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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5년,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의뢰인의 맞벌이 및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마련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45%로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의 맞벌이 및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마련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45%로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15년,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 승소일 2020.09.10
  • 조회수 1,463
  • 혼인기간 15년,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맞벌이 및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마련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45%로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부부의 성격차이가 극심해 서로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상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정리하고자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혼인기간 15년,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 혼인기간 15년,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 혼인기간 15년,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아이 양육이 쉽지않아
오랜기간동안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양육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로 소득 또한 상대방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특유재산인 부동산은 제외해야한다고 반박하여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5년,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45% 인정(4억9천만원)

- 자녀친권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 과거양육비 2500만원과 양육비 월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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