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했던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시간이 위로되었기를 바랍니다
- 승소사례
-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700만원 인정받은 사례
- 승소일 2021.02.04
- 조회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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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했던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시간이 위로되었기를 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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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시인을 하였기에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의 전직장 동료로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상간녀는
부정한 관계도 아니며 성관계도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이 인정한 사실과 그 둘이 나눈 메신저 증거등으로
상대의 반박이 거짓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며
- 피고가 17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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