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하셨는바,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조정안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 6년차,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 승소일 2021.03.09
-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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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하셨는바,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조정안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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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6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의 합의조건을 조율하던 중,
상대방이 돌연 현재의 재산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가 보낸 소장을 받은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혼인초기 보증금을 가져왔으며,
혼인생활 중 소득을 전부 우리 의뢰인에게 주었는데,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① 상대방 월소득 자체가 크지 않았던 점,
② 생활비가 월 소득을 상회하였던 점,
③ 결국 의뢰인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여 생활비에 충당한 점,
④ 보험이 있으나, 약관대출이 다 차있고, 그 외 신용대출도 있다는 점 등을
자료를 통해 확인시켜 주며
첫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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