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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6년차,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은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하셨는바,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조정안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은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하셨는바,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조정안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 6년차,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 승소일 2021.03.09
  • 조회수 707
  • 혼인 6년차,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하셨는바,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조정안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6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의 합의조건을 조율하던 중, 

상대방이 돌연 현재의 재산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가 보낸 소장을 받은 사안입니다.​ 

  • 혼인 6년차,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 사례 자료 4
  • 혼인 6년차,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혼인초기 보증금을 가져왔으며,
혼인생활 중 소득을 전부 우리 의뢰인에게 주었는데,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① 상대방 월소득 자체가 크지 않았던 점,
② 생활비가 월 소득을 상회하였던 점,
③ 결국 의뢰인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여 생활비에 충당한 점,
④ 보험이 있으나, 약관대출이 다 차있고, 그 외 신용대출도 있다는 점 등을

자료를 통해 확인시켜 주며
첫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혼인 6년차,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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