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의 이혼의지는 확고하였고 자녀들과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의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양육비를 1인당 75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달여만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2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1인당 양육비 750만원 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 승소일 2021.03.10
-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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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이혼의지는 확고하였고
자녀들과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의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양육비를 1인당 75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달여만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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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로 많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 가족의 건강문제와 어린자녀로 인해
이혼에 대한 생각을 여러번 고민하였지만
결국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혼을 결정하였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짧은 혼인기간후 파탄이 되었고
이혼 후,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 해야하였기에
거주지와 양육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조정기일을 앞두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원하는 사항을
상대방 대리인과 여러차례 논의하여 합의안을 이끌어 냈고
합의사항을 제출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상대방이 현 수준의 주거지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유지해줄 것
(위 거주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에게 20억 지급)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1인당 양육비 7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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