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왔으나, 결혼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뢰인이 기여한바가 상당하는 점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 내용으로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청구를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조정, 이혼성립
- 승소일 2021.02.16
-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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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왔으나,
결혼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뢰인이 기여한바가 상당하는 점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 내용으로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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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0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이 잦아 경찰이 여러번 출동하였습니다.
남편이 돈문제로 행패를 부리면서 의뢰인을 폭행을 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고
별거가 시작된지 6개월 만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반면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1억 원을 청구해 와
우리 의뢰인은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다음내용으로 조정성립
1. 이혼
2. 재산분할 :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파트 리모델링비용 2,4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상대방을 지정
5. 양육비 :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1인당 25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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