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기간동안 힘들었던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조정에 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이혼하면서 부동산 공동지분 보유하는것으로 재산분할 50%가량 인정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1.19
- 조회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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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동안 힘들었던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조정에 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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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남편이 불법약물중독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부부의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수년전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아이들을 위해 한번 소송을 취하하셨지만
결국 결심을 하시고 신세계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혼인기간 내내 반복된 불법약물중독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할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점을 적극주장하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자녀들의 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자녀들의 의견청취를 한 뒤,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지정할 것을 권유해서, 상대도 수긍하였습니다.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은 세입자의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원고) 지정
- 장래양육비는 40만원씩 총 월 80만 원으로 고정하되, 향후 수입 발생 시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함.
- 재산분할(전체의 약 50% 가량 인정)
--- 아파트는 공동소유로 유지하되 전세보증금(18억)은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4억 3천만원 지급
--- 상대방 소유의 사업장영업권 일체 양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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