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고 돈이 아닌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셨던 마음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졸혼의 형태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극심한 성격차이로 황혼이혼청구, 전재산 명의이전 및 공무원연금 100만원씩 지급받고 졸혼 형태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0.27
-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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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고
돈이 아닌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셨던 마음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졸혼의 형태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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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5년 가량인 의뢰인은
남편의 그동안의 부정행위와 편집증적 성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도저히 같이 지내기 어려워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며
그동안 의뢰인을 힘들게 했던 여러 일들을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뢰인과 상대방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도록
조정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진심으로 이혼을 원치 않아 했고 의뢰인도 어느정도 수긍하셨기 때문에
상대방명의 재산을 모두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공무원연금수령액 100만원을 지급받으며
졸혼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하지 않기로 함
- 상대방이 보유중인 부동산 공동명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겨주는것으로 (단, 상대방 동의없이 매도할수 없음)
- 공무원연금수령액 1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
- 서로 사생활과 생활방식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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