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처음에는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컸지만, 의뢰인이 친정부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기대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대신 의뢰인도 양육비를를 조금 양보하여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 12년차 맞벌이, 재산분할 80% 인정 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2.02
-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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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처음에는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컸지만,
의뢰인이 친정부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기대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대신 의뢰인도 양육비를를 조금 양보하여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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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2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배우자에게 육아에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부부의 갈등은 점점 극심해졌습니다.
배우자와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혼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양쪽 모두 혼인을 유지할 의사는 없었기에
양쪽 모두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집중했고 분쟁이 극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그간의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 받기 위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친권 양육자로 원고(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70 만원 ~ 80 만원
- 상대방(남편)은 재산분할 1억 2천 지급하라 (의뢰인에게 전체 재산의 80% 기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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