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
- 승소사례
-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 승소일 2021.01.28
-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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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액은
크게 감액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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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의 금액이 과하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액의 감액을 주된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 역시
원심에서 기각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자 하였고
재산분할도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
재산분할금 역시
원심에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뢰인)의 반소이혼 청구에 따라 이혼.
-양측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금액 1심에 비해 4,380만원 가량 감액
(1심 재산분할금 : 306,130,000 원 -> 2심 재산분할금 : 262,3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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