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위자료를 지급 받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가 배척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7개월 신혼부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1.15
- 조회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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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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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위자료를 지급 받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가 배척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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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7개월차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고,결혼식을 앞두고 상대방이 가출하고는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을 청구하여단기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 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먼저 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돈을 은닉했다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형사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행한 폭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 반소에 의하여 이혼(우리 이혼청구 인정)
- 위자료 500만원 (상대방의 유책 인정)
-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청구 배척
- 전세보증금중 상대방이 부담한 8천만원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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