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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본인의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별거일 이후 의뢰인 계좌에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대출계좌등의 거래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과거양육비에 관해서…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본인의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별거일 이후 의뢰인 계좌에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대출계좌등의 거래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과거양육비에 관해서…

승소사례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 승소일 2021.01.20
  • 조회수 751
  •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본인의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별거일 이후 의뢰인 계좌에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대출계좌등의 거래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과거양육비에 관해서도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최대한 낮출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별거한지 3년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별거이유가 특별히 없었음에도 배우자는 이혼을 종용하였고

부부가 구두로 재산을 대략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별거하는 동안 여러 사건사고로 배우자는 재산을 탕진하였고

이제 재산을 다시 분할하겠다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5
  •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는 않았으나
1심에서 결국 이혼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신세계로에서는 2심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상대의 유책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파탄의 시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별거일 이후 서로 왕래가 없었고 생활비 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1심에서 판결난 재산분할 비율에 상대방의 기여가 현격하게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위자료 쳥구와 과거양육비 청구까지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1심 :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60% 인정

2심 :
피고(상대방)는 위자료 1천만원 지급하라
과거양육비로 3180만원 지급하라.
재산분할 의뢰인 70% 인정.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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