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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아이 3명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아이 3명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1.20
  • 조회수 915
  • 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아이 3명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4년차에 이르지만

부부각자의 근무여건과 자녀양육의 문제로

오랜기간 떨어져 지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대응이 필요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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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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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많았지만
일을 하면서도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가족의 해체를 원치 않으셨기에 기각을 구했으나
상대방의 일관된 이혼의사에
이혼을 결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후 동거한 기간이 거의 없고,
7년전부터는 실질적으로 별거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자녀를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부양적 요소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1억 8천만원 지급받고

- 자녀들 3명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자녀들 양육비 1인당 130만원, 160만원, 180만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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