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평소 재산분할 절대 못해준다, 빈몸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청구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행하였으며, 위 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의뢰인의 감정이 다치지…
- 승소사례
- 황혼이혼,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 승소일 2021.01.26
- 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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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평소 재산분할 절대 못해준다, 빈몸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청구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행하였으며,
위 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의뢰인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쓰며 진행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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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50년에 가까운 의뢰인은
힘든 시기를 지나 자녀들 다 키우고
느즈막히 재산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 남편의 막말과 폭언
그리고 노골적인 이혼요구가 너무 지나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막말과 폭언등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였고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이혼
-소유권이전( 재산분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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