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 승소일 2020.12.18
-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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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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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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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기간 5년차인 의뢰인은
남편이 애정이 식었다며, 수시로 외박을 하였지만
본인은 시부모의 식사를 챙기며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등
가족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생횔비를 중단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혼소송 결심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부부공동 재산중 상대방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건물은 특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후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의뢰인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예금 8000만원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분이라
총 3억 1천만원 분할받은것 ) - 3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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