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 승소사례
-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1.13
-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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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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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6백으로 더 인정받도록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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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과 갈등으로 결국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등의 의견차이로
재판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서로 이혼은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은 불성립되어 본안으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10개월을 제외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던 반면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절반을 무직으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혼시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전세금 2억가량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70%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재산분할에 합당한 결과를 위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인정
* 위자료 기각
* 재산분할 비율 원,피고 5:5 인정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원가량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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