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소사례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1.13
  • 조회수 1,303
  •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5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정년퇴직을 한 뒤로

폭언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특수협박이 발생해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까지 된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혼인기간 대부분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해 50%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피고는 자신이 돈 벌었고,

원고가 사치를 부렸다면서 30% 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이 쟁정이 되었습니다.

  •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특수협박이 발생해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까지 된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혼인기간 대부분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해 50%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피고는 자신이 돈 벌었고,
원고가 사치를 부렸다면서 30% 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이 쟁정이 되었습니다.​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

* 위자료 기각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측이 50%. (분할대상금액 전체 20억원 중 50%)​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