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승소사례
-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 승소일 2021.01.13
-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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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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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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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5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정년퇴직을 한 뒤로
폭언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특수협박이 발생해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까지 된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혼인기간 대부분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해 50%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피고는 자신이 돈 벌었고,
원고가 사치를 부렸다면서 30% 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이 쟁정이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당시 상대방의 특수협박이 발생해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까지 된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혼인기간 대부분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해 50%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피고는 자신이 돈 벌었고,
원고가 사치를 부렸다면서 30% 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이 쟁정이 되었습니다.
결과
* 이혼
* 위자료 기각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측이 50%. (분할대상금액 전체 20억원 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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